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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전면개정 발의:월드무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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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 전면개정 발의

임오경의원 전면개정으로 확대해 대표발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21/11/05 [18:13]

전통무예진흥법 전면개정 발의

임오경의원 전면개정으로 확대해 대표발의

편집부 | 입력 : 2021/11/05 [18:13]

 임오경의원(좌)이 이시종 지사(우)와 무예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면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무예진흥정책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 형편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 날 임의원과 이지사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예국의 종주국으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였다.(사진출처  임오경의원 페이스북)



 충북도가 최근 확정한 '20대 대선공약 건의과제'에 담긴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이 추진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전날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근거를 담은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부개정법률안은 세계 유일의 종합무예대회를 발굴·개최하는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지원 근거 마련과 현행법에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전통무예 실태조사, 지역 전통문화 보존 등 보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이번 전부개정안법률안이 제정돼 대한민국의 세계무예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세계 유일 국제종합무예기구인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300만 무예인의 꿈을 담은 전부개정법률안이 연내 통과되면 전통무예 진흥의 기폭제가 되어 명실상부 대한민국(충북)은 세계 무예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의원은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로 세계무예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전통무예 진흥시책의 실효성 있는 법적 지원근거 마련으로 전통무예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전통무예진흥법이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심사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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