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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 전통무예진흥조례 만들었다

문기호 의원 대표발의

강상호 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6:18]

울산중구, 전통무예진흥조례 만들었다

문기호 의원 대표발의

강상호 전문기자 | 입력 : 2024/08/30 [16:18]



울산 중구의회가 전통무예를 보존·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뒤늦게 무예계에 알려졌다.

 

울산 중구의회는 지난 6월 13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문기호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한다.

 

이 조례는 택견과 씨름, 검술 등과 같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전통무예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확산함과 동시에 구민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전통무예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돕고 관련 종목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학술교류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전통무예 관련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 개발 △국내외 위상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 △전통무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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