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는 지난 6월 13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문기호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한다.
이 조례는 택견과 씨름, 검술 등과 같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전통무예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확산함과 동시에 구민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전통무예자 등 전문인력 육성을 돕고 관련 종목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학술교류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전통무예 관련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 개발 △국내외 위상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 △전통무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저작권자 ⓒ 월드무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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