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 이하 문체부 ) 오영우 제 2 차관은 12 월 22 일 (수 ) 오후 2시, 스포츠윤리센터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 협의회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와 함께 스 포츠윤리센터에서 ‘스 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9 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 화하는 등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세 차례 개정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1 빙상계 성폭력 사건(’19년 1월) 계기, 국민체육진흥법 1차 개정 (’20. 8. 5. 시행)
-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성)폭력 등 체육지도자 제재·자격제한 강화 등
2 철인 3 종 인권침해 사건 (’20 년 7 월 ) 계기 , 국민체육진흥법 2 차 개정 (’21. 2. 19. 시행 )
- 스 포츠윤리센터 권한 ·기능 강화 , 훈련시설 시시티브이 (CCTV) 설치 ,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
3 2차 개정 후 추가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3차 개정 (’21. 6. 9. 시행)
- 실업팀 운영 규정 제정 ·보고 ,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및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 공표 등
특히 작년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올해 1 1월까지 체육지도자 총 2,240명의 자격을 취소 처분했다. 이들의 주요 범죄행위는 성폭력 범죄 (338 명 ), 사기 (295 명 ), 폭행 (203 명 ), 아동학대 (29 명 ) 등이었다.
2021 년 6 월부터 징계사실유무 확인서 1,234 건 발급
아울러 지난 6 월 9 일부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육지도자로부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를 제출받아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 이 력을 확인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12월 14일 현재까지 증명서 총 1,234건이 발급되었다.
오영우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 관계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후 체육 현장에 재취업한 실태를 파악하고 , 특히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재취업한 사례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오 차관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몇 년이 걸 리더라도 우리 사회와 정부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엄중한 과제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하고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 “지금까지는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는지 계속 점검하고 이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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