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예서인 '무예제보'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2일 '무예제보'를 비롯해 문화재 7개를 보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무예제보'는 선조 31년(1598) 문인 관료 한교(1556~1627)가 왕명을 받고 중국의 '기효신서'를 바탕으로 편찬한 무예교과서다. 당시 조선은 무예를 천시한 조정과 문관들의 당파싸움 등으로 임진왜란(1592), 정유재란(1597) 등으로 호되게 당한 후였다. 이때문에 조선은 군사훈련이 필요해 지침서가 절실한 시기였다.
선조의 명을 받은 한교는 명나라 척계광이가 왜군을 토벌하기 위해 쓴 '기효신서'를 바탕으로 무기(곤봉·방패·낭선창·장창·삼지창·장검) 제조법과 조련술을 저술했다. 그리고 군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한글 해설을 써놓았다. 한때 프랑스 동양어대학 박물관에 초간본만 보관되고 있었으나, 몇 해전 국내 소장자가 수원 화성박물관에 기증하면서 공개된바 있다. '무예제보'는 훗날 '무예제보번역속집(1610)', '무예도보통지(1790)' 등 조선 후기 무예서에 영향을 준 초고로 보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예계에서는 뒤늦은 결정이지만 반기는 눈치다. '무예제보'는 한글박물관에서 서울시유형문화재로 등재된바 있다. 프랑스에 보관중이던 원본과 달리 우리는 사본으로 등재한 것이다. 그리고 대구 계명대학교에 보관중인 '무예제보번역속집 (武藝諸譜飜譯續集)'는 2001년에 보물로 지정된다 있다.
한편, 최고의 무예서로 인정받고 있는 '무예도보통지'는 국내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1790년 정조 14년에 간행된 이 무예서는 한문본 4권과 언해본 1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무예서에 대해 국내에서는 지방문화재나 무형유산이나 보물도 아니다. 이 사실에 대해 무예계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온통 '무예도보통지'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전통무예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무예도보통지'가 홀대받고 있을때 2017년 10월 북한의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켰다. 우리 무예가 홀대받을때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고민한 것이다. 북한은 2017년 이전부터 김일성대학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무예도보통지'번역과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준비한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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